유튜버(Youtuber) 등 크리에이터의 세금문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스팟, 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업으로 또는 재미로 시작해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수입이 발생했다고 모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유튜브 등을 통한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개인의 사정과 수입의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 없이도 운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얘기할 세금신고방법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다음의 2가지 업종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1.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과세업종
2.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면세업종
국세청은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업종의 탈세방지 및 세금신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두 업종코드의 차이점은 바로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었는냐 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업종코드를 정하면 되는데요. 다만 두 업종코드는 각각 과세, 면세로 나뉘어지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골라야합니다.
최근 등록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세무서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물적시설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으로 신청하더라도 무리없이 등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입니다. 말그대로 과세업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이고, 면세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취급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따라 과면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 또는 물적시설의 보유여부에 따라 과면세가 달라지는 것이 조금 이치에 안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자는 그 규모 또한 작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면세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다는 말이 좋게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 여러가지 촬용장비나 편집장비를 구입했거나 촬영 스튜디오를 임차하는 등 투입한 비용이 많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서 내가 쓴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달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선택하거나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연매출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신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만 하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으니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결론
1.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선택해야한다.
3. 과세사업자를 선택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야한다.
4. 1) 초기 매입비용이 큰 경우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2) 초기 비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 면세사업자 또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하면 부가세 부담이 없거 나 줄어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튜버(Youtuber) 등 크리에이터들의 세금신고 방법중 Part2.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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